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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농 1년차 소득 157만 엔, 그중 보조금 242만 엔. 청경채 1봉 120엔은 원가 이하였다

도쿠시마로 U턴 취농한 「사와친」 씨가 연재에서 공개한 1년차 실액. 2021년 연간 매출 124만 엔에 경비 208만 엔으로 판매만 놓고 보면 약 84만 엔 적자. 소득 157만 엔은 잡수입 242만 엔이 떠받쳤다. 1봉 120엔 가격은 원가 계산상 154엔이 필요하다고 밝혀졌다.

취농 1년차 소득 157만 엔, 그중 보조금 242만 엔. 청경채 1봉 120엔은 원가 이하였다

신규 취농 기사에서 “1년차 소득”이 나오는 것은 드물지 않다. 하지만 거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인건비까지 더해서 마이너스를 표시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농업 미디어 SMART AGRI에서 연재된 「사와친의 ‘리얼타임 신규 취농 일기’」는 그것을 하고 있다. 도쿠시마로 U턴 이주하여 2021년부터 취농한 “사와친” 씨(코케친팜 대표)가 분기별 매출총이익·경비·인건비, 그리고 연간 수지표를 연재 안에서 실액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먼저 분기 수치를 본다

제8회에서 공개된 것은 2021년 1분기(4〜6월)의 내역이다. 본인이 2분기가 아닌 1분기를 고른 이유도 명기되어 있는데, “2분기에는 매출이 거의 없기 때문”. 취농 1년차에 긴 여름 휴가를 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항목(2021년 4〜6월)금액
매출총이익(매출−출하수수료)436,027엔
경비−206,665엔
인건비(최저임금 환산)−469,680엔
소득−240,318엔

인건비 내역은 이렇다. 4〜6월 부부의 가동 시간은 합계 574시간. 월평균 190시간이지만, 본인의 가동이 아내의 약 2배라고 보고 사와친 씨 월 120시간·아내 월 70시간으로 배분했다. 이를 도쿠시마현 최저임금 824엔(2021년 10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본인 296,640엔·아내 173,040엔, 합계 469,680엔이 된다.

인건비를 제외하면 소득은 229,362엔, 월 평균 76,454엔. 본인은 “이래서는 생활이 힘들겠구나, 어떡하지 하고 살짝 침울해졌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전환점은 가격 산정 근거가 바뀐 순간이었다

이 연재에서 궤도가 바뀐 한 지점을 꼽자면, 매출이나 면적보다 “120엔”이라는 가격의 근거가 가계의 바람에서 원가 계산으로 바뀐 순간이다.

애초에 청경채 1봉을 120엔(세금 별도)으로 설정한 이유를 본인은 이렇게 쓰고 있다. “4인 가족의 반찬 한 접시가 될 정도의 양=120엔”이라는, 사와친 씨 가족의 가계에서 생각한 바람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는 쪽의 지갑에서 역산한 가격 산정이며, 만드는 쪽의 원가는 들어가지 않았다.

제8회에서는 그 120엔이 옳은지를 스스로 검산한다. 월수입 30만 엔을 목표로 두면, 보조금 가산 후 월수입 263,954엔에 대해 36,046엔이 부족하다. 분기에 출하한 4,187봉을 분모로, 출하수수료 30%를 전제로 인상액 x를 풀면,

4,187봉 ×(1−0.3)× x = 36,046엔 × 3개월 → 0.7x ≒ 26엔 → x = 37엔

결론적으로 필요한 가격은 1봉 154엔(세금 별도). 120엔 → 154엔, 약 28%의 가격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 원가에서 나온 답이다.

숫자상 이날부터 무언가가 급변하지는 않았다. 바뀐 것은 판단의 토대다. 이후 이 연재는 “얼마에 팔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에 팔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가”를 먼저 두고 쓰여지게 된다. 본인의 말을 빌리면 “이렇게 돌아보고 계산해보니 저에게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이며, 동시에 “하지만 적정 가격이 팔리는 가격인지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유보도 그 자리에서 붙이고 있다.

연간 수지표가 보여준 것 — 벌이의 66%는 잡수입

제12회에서는 2021년 연간 수지가 공개되어 있다.

수입 부문금액구성비
매출1,240,597엔34%
잡수입2,417,300엔66%
합계3,657,897엔100%
경비 부문금액구성비
제재료비842,088엔40%
포장운송비198,609엔10%
비료비136,123엔7%
기타903,325엔43%
합계2,080,145엔100%

소득은 3,657,897엔−2,080,145엔=1,577,752엔.

여기서 한 가지 뺄셈을 해보고 싶다. 매출 1,240,597엔에서 경비 2,080,145엔을 빼면 −839,548엔이 된다(본 사이트 추산). 즉 만들어서 파는 활동만 떼어놓고 보면 1년차는 약 84만 엔 적자였다. 표시된 소득 157만 엔은 잡수입 241만 7,300엔이 통째로 떠받치고 있다.

그 잡수입의 기둥으로 기사에 오른 것은 “농업 차세대 인재투자자금〜경영개시형〜“(부부 연간 225만 엔 중 112만 5,000엔이 10월에 지급), “취업빙하기세대 신규취농촉진사업”(2021년 10월과 2022년 2월에 각 75만 엔씩), 그리고 11월에 계상된 지역 설비 보수 교부금이다. 제8회에서도 연 225만 엔을 월 단위로 환산한 18만 7,500엔을 소득에 가산하여 월수입 263,954엔이라는 수치를 내고 있다.

한 가지 더, 매출총이익에서 단가를 역산해본다. 4,187봉 × 120엔 = 502,440엔에 대해 기재된 매출총이익은 436,027엔. 차액 66,413엔은 출하수수료에 해당하며 비율로 하면 약 13%(본 사이트 추산). 가격 인상액을 구한 계산에서는 수수료 30%를 전제로 두었기 때문에, 실제 수수료율과는 전제가 다르다. 만약 13%로 다시 풀면 필요한 인상액은 좀 더 작아진다. 자기 사업의 수치라도 전제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실례로 읽을 수 있다.

효과를 발휘한 것은 “기록이 있었던 것”

이 사례에서 정말로 효과를 발휘한 요인은 재배 기술도 판로도 아닌,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574시간이라는 가동 시간, 4,187봉이라는 출하 수, 항목별로 나뉜 경비. 이 세 가지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계산도, 1봉당 필요 가격을 구하는 계산도 성립했다. 연재 제5회의 제목이 “신참 농부는 기록이 중요! ‘아그리노트’를 써봤다”인 것에서도, 기록이 취농 직후부터 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대로 말하면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왠지 너무 싼 것 같다”에서 멈춘다. 120엔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정하는 장치가 첫해부터 손에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

또 하나 효과를 발휘한 것이 단일 품목에 집중한 것이다. 청경채 1봉이라는 단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 총액을 봉지 수로 나누기만 하면 단위 원가가 나온다. 품목이 10가지라면 이 계산은 단숨에 번거로워진다.

제10회에서 본인은 2021년을 자체 채점하며 수확량 70점(해충 피해로 여러 차례 대량의 청경채를 폐기, 8〜10월은 거의 수확이 없음), 노동시간 80점(컨테이너 수당 작업 시간이 줄고 있음)이라고 돌아본다. 그러면서 “누가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기준을 찾을 수 있으면 여러모로 편해질 텐데”라고 쓴다. 작업을 사람에 의존하는 기능에서 기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자세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

잘되지 않은 것, 그리고 한계

한편 이 1년차에는 명확한 실패도 남아 있다. 8〜10월에 거의 수확이 없었던 것, 해충 피해로 대량 폐기가 반복된 것, 온라인 쇼핑몰은 제7회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서도 제8회 시점에도 개업하지 못한 것. 본인이 꼽는 개업 못 하는 이유는 “수주 관리나 상품 관리, 고객 관리 등 상품 매매와 직접 관계없는 부분까지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가격 설정이라는 가격 산정 문제의 출구가 사무 작업의 무게로 막혀 있다.

경작 면적은 약 12a에서 20a로 확대되었다. 이주 직후 스승을 비롯한 선배 농가로부터 “2단보(20a)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었던 수준에, 비닐하우스가 딸린 농지를 새로 빌림으로써 도달했다. 다만 본인도 “여러 인연이 있어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쓰듯이, 농지 확보는 노력보다 인연의 요소가 크다.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고, 어디까지 재현할 수 없는가

재현할 수 있는 것은 계산의 유형 쪽이다. 자신과 가족의 가동 시간을 기록하고, 지역 최저임금으로 환산해 원가에 반영한다. 단위(1봉, 1건, 1시간)를 하나 정해서 경비 총액을 그 수로 나눈다. 목표 소득에서 역산해 필요 단가를 산출한다. 이 세 절차는 농업 이외의 어떤 개인 사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재현할 수 없는 조건도 뚜렷하다.

첫째는 보조금이다. 1년차 수입의 66%를 차지한 잡수입은 “신규취농” “취업빙하기세대”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나온다. 이 둘이 없었다면 1년차 소득은 −84만 엔 그대로였을 것이다. 부업이나 독립을 검토하는 사람이 이 사례에서 “소득 157만 엔”만 가져가면 판단을 크게 그르친다.

둘째는 인건비 환산에 쓰인 도쿠시마현 최저임금 824엔(2021년 10월 기준)이라는 수준이다. 도시부 임금 수준으로 같은 계산을 하면 적자 폭은 더 벌어진다. 이주지의 물가와 임금이 세트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농지와 스승의 존재. 20a로의 확대도, 2단보라는 목표 수준의 설정도 지역 선배 농가와의 관계 위에 얹혀 있다.

수치를 공개하는 정직함과, 그 수치가 누구에게나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양립한다. 이 연재의 가치는 전자를 지키면서 후자를 숨기지 않았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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